'정인이 사건' 대법원 간다…검찰·양부, 2심 판결 불복 상고

입력 2021-12-02 20:30   수정 2021-12-02 20:41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생후 16개월 정인이 사건'이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2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양부 안씨 측도 징역 5년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양모 장모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양부 안모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장씨와 안씨에게 각각 징역 35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2심 판결이 가볍다고, 안씨 측은 무겁다고 상고했다.

양모 장씨는 지난해 초 입양한 딸 정인양을 수개월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13일 복부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인양은 사망 당시 췌장절단, 장간막 파열 등 복부에 심한 손상을 입었다.

양부 안씨는 아내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정인양의 양팔을 꽉 잡아 빠르고 강하게 손뼉을 치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정인양을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하는 등 장씨의 일부 범행에 동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장씨에게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했고, 안씨에 대해서는 정인양에게 손뼉치기를 반복해 시킨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징역 5년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가 살인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볼 수 없고 정인이 사망을 막지 못한 사회적 보호체계에도 책임이 있다"면서 "무기징역형을 정당화할만한 사정이 충분치 않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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